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52b474939d9b93ff2f2806ad581fd322f2f7b196" /> 공무원 후생복지 책임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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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후생복지 책임보험 제도

by 한세상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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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중에서 책임보험 제도에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목적과 제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과 제도 운영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했을 때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활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증진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 공무원 책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행정부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보험계약을 위해서 공동으로 집행하는 방식의 통합계약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합계약 체결합니다. : 보험료 납부와 정산 그리고, 보험금 청구와 보험 관련 소송 등 계약상의 모든 이행사한은 각 기관별로 수행합니다.

 

2. 주요 내용

01. 보장하는 사고(공무원 수행 관련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02. 보장내용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

 

  • 건당 3천만 원 한도이고, 연간 1인당 3회 보장
  • 공무원의 고의와 중과실이 있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미보장
  • 보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름

 

3. 청구 절차

민사 및 형사 보험사고 처리 절차

 

※ 보험사고를 당한 공무원 기준입니다.

① 보험사고 발생

② 보험사 통지 : 1544-3025 / claim1@hi.co.kr (현대해상보험)

    - 보험사에 사고통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장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③ 보험사고 대응

     보험사 협의 하에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조치 실시

     민사 :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 사전협의 후 진행 (심급별 한도 적용)

     형사 :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④ 보험금 수령 및 분쟁 종결

⑤ (필요시) 보험금 반납

 

 

오늘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했을 경우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공직활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의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중에서 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주요 내용과 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 여러분께 후생복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