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제도 급여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퇴직수당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종류는 크게 퇴직/사망, 비공무상 부상/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데요. 퇴직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는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유족연금특별기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또한 유족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합니다. 비공무상 부상/질병 시에는 장해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비공무상 장해연금과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퇴직유족급여
01. 퇴직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또는 (조기)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이고(조기) 퇴직연금의 60%를 지급합니다.
02.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일시금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03.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 일시금액의 1/4 지급합니다.
04.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조기)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 ×[(36-퇴직연금수급월수) ×1/36] 지급합니다.
05.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3. 유족의 범위 및 순위
01. 퇴직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02. 유족의 범위 :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지급을 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을 했을 때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동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4. 퇴직수당
위 도표를 보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강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도표를 보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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