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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임용 및 임용권자
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임용 및 임용권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공무원 인사제도 안에 임용과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글을 퍼 오는 수준이네요! 암튼 제가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임용의 의의▶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합니다.강등, 강임, 겸임, 면직, 복직, 승진임용, 신규채용, 전보, 전직, 파견, 파면, 해임, 휴직(공무원임용령 제2조) 등을 말합니다. 2. 임용권자▶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고위공무원단 규정 제5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경력관규정 제5조▶ (원칙) 대통령 :..
2025. 1. 22.